직업상담사 2급

2011년03월20일 84번

[노동관계법규]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준고령자에 해당되는 자는?

  • ① 45세 이상 50세 미만
  • ② 50세 이상 55세 미만
  • ③ 55세 이상 60세 미만
  • ④ 60세 미만
(정답률: 74%)

문제 해설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고용주가 고령자를 차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따라서 45세 이상 50세 미만, 55세 이상 60세 미만, 60세 미만은 모두 준고령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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